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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4년 12월 1일부터 바뀌는 자동차 차량용 소화기 의무화 제도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동차 차량용 소화기 의무화 제도
🚗2024년 12월부터 모든 5인승 이상 자동차와 경영 승합차에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기존에는 7인승 이상의 승합차만 소화기 설치가 의무였으나, 이제는 5인승 이상 모든 승용차가 해당됩니다.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차량 화재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등록된 차량은 소급 적용되지 않으며, 2024년 12월 이후 제작, 수입, 판매 또는 소유권이 변동된 차량에만 적용됩니다.
🛠중고차를 구입할 경우 소유권이 변동되면 소화기를 구비해야 하며, 신차 구매 시에는 판매자가 소화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가정용 소화기를 차량에 두는 것은 불가능하며, 차량 전용 소화기를 구비해야 합니다.
💡따라서, 소화기를 구매할 때는 "자동차 겸용"이라는 표시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12월 1일부터 신차 및 중고차 모두 소화기를 비치해야 하지만, 기존 차량 소유자는 의무가 아닙니다.
이상으로 자동차 차량용 소화기 의무화 제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출처는 '돈되는상식' 이며 아래는 유투브 영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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