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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뉴스를 다시 작성하였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에 이어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논의가 점화하는 가운데, 당정이 추진 중인 2년 유예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내년부터 가상자산 과세가 시행됩니다.
가장자산 투자자 중 절반이 20~30대이 점을 감안하면 현재 법제로는 형평성 있는 과세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왔습니다. 야당은 최근 공제한도를 5,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법안을 추진중인데, 일각에서는 유예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23일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가상자산 투자자 778만명 중 47.6%인 371만명이 2030세대입니다. 이들 가운데 63.6^가 50만원 미만의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읻르 가운데는 고액 투자자들도 존재합니다. 100만원에서 1000만원 사이 가장자산을 보유한 20대는 10.8%(16만명), 30대는 16.6%(27만명)입니다.
30대 중 7.5%인 17만명은 1000만원~1억원의 가장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30대 중 1억원 이상의 가상자산을 가진 비중은 0.61%(2만2700명)입니다.
내년 1월1일부터 가상자산 양도 또는 대여로 250만원(기본공제금액)이 넘는 수익을 올릴 경우, 225(지방세포함) 상당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가령 투자자가 가상자산 투자로 1000만원의 수익을 얻으면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외한 750만원에 대한 22%인 165만원을 세금으로 내야합니다.
당정은 가장자산 과세를 기존 2025년에서 2027년으로 유예하는 개정안을 올해 세법개정안에 담았고 국회통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부가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한 이유는 두가지입니다. 먼저는 가장자산 이용자보호법이 올해 7월에 시행돼 이용자 보호와 시장질서를 점검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국가 간 가상자산 거래관련 정보 교환이 2027년부터 개시될 예정이라 이를 감안해야 한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출처 : 공감언론 뉴시스